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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檢시대 전문수사] ⑥중처법 더 세졌는데…경찰·노동청 수사, '컨트롤타워' 검찰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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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70% 급감, 반면 사망사고는 연 600명대 유지
무죄율 높은데…특사경 수사지휘서 檢 빠지면 법률 공백
기업 리스크 전가…중대재해 '긴가민가' 판단 없이 송치 우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김지나 홍석희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적용 대상은 크게 늘었지만, 수사 현장에서는 사건 장기화와 판단 지연 문제가 오히려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청 폐지로 수사·기소 단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사라질 경우 중대재해 수사와 기소 판단 과정에 혼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 입장에서는 중대재해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적 정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송치될 경우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낸 사건이 그대로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애초 해당 사안이 중처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부터 법정에서 다퉈야 해 기업이 장기간 형사 절차에 묶일 수 있다는 것이다.

[無檢시대 전문수사] 글싣는 순서

1. 빠르고 조직화된 기술 유출…기업 불안 더 커진다
2. "기술유출 수사 통찰, 기록 아닌 기억·경험에 남아"
3. "특허 전쟁, 공장 아닌 서버에서 벌어진다"
4. 금융·증권범죄 수사 '골든타임' 잡는 합수부…수사망 약화 우려
5. "사기적 부정거래 증가, 초기부터 변호사와 설계"
6. 중처법 강화되는데…경찰·노동청 수사 '컨트롤타워' 檢 공백 우려
7. 산업안전 전담 울산지검…"중대재해, 매 순간 법리로 관통"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의 화재 현장 모습.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에게 선고된 형량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사진=뉴스핌DB]

◆ 경찰·노동청 이원 수사, 검찰이 통합 조율

중대재해 수사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고용노동청(근로감독관)이 각각 다른 법 위반 사항을 수사하는 이원 구조로 진행된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법상 범죄를,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처법 위반 여부를 각각 살핀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수사 결과를 종합·정리해 온 역할이 바로 검찰이었다.

산안법과 중처법은 책임을 묻는 대상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산안법이 현장의 안전조치 미비 등 구체적인 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책임을 묻는 법이라면,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 여부를 따지는 구조다. 경영책임자 특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사고와의 인과관계까지 입증해야 해 중처법 수사는 산안법보다 난도가 높고 장기화되기 쉽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산안법 위반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며, 중처법 사건 역시 산안법 위반 여부를 전제로 근로감독관이 특사경 자격으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노동청이 수사한 사건의 수사 지휘 및 기소와 공소유지,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아 왔다. 이원화된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 수사결과가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도록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셈이다.

한 대기업 노사업무 담당자는 "노동청은 구조적 안전 책임을, 경찰은 사업주의 과실을 중심으로 사건을 본다"며 "서로 다른 기록을 법률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정리해 주는 역할을 검찰이 해왔다"고 설명했다.

◆ 산안법 감소 통계, '사건 감소' 아니라 '수사 장기화'의 결과

이처럼 중대재해 수사가 구조적으로 복잡해진 가운데, 통계상 '사건 감소'가 실제 사고 감소를 의미하는지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21일 뉴스핌이 입수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산업안전중점검찰청인 울산지검에서 산안법 위반 사건은 2019년 291건(기소 240건)에서 2024년 90건(기소 53건), 2025년 1~11월 92건(기소 51건)으로 2019년 대비 약 70% 가까이 급감했다.

일견 산안법 사건이 대폭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최근 3년간 연간 600명 안팎에서 발생했다. 2025년에는 1~9월 누적 잠정치가 457명으로, 전년 동기(443명) 대비 3.2% 늘어 증가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산안법 위반 사건이 줄어든 게 아니라, 중처법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산안법 위반 부분도 함께 검찰에 송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통계에 반영된 것"이라며 "중처법 시행 이전에는 산안법 위반 부분만 수사해 노동청에서 비교적 신속히 송치했지만, 지금은 하나의 사건에 산안법 위반과 중처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면서 전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선 하나의 사망사고가 나면 산안법과 중처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사고인데도 '현장 안전수칙을 어겼는지'(산안법)와 '경영진이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중처법)를 동시에 따지는 식이다. 산안법은 안전난간·보호구 미비 같은 구체적인 안전조치 위반을 보는 반면, 중처법은 어떤 사람이 경영책임자인지, 이 사람이 위험성 평가·안전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제로 운영해 왔는지, 그 부족함이 이번 사고와 연결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이 길고 복잡해지면서, 예전보다 한 사건을 수사하고 결론 내리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통계는 산안법 사건이 어디론가 흡수되거나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중처법 수사가 그만큼 어렵고 오래 걸린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과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따지는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예전 같으면 비교적 빨리 끝났을 사건들이 장기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점검찰청인 울산지검에서도 이런 지표가 나오는 상황인데, 전문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맡게 되면 처리 지연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중대재해 사건 수사를 전담해 법리를 정리하고 방향을 잡아 줄 전문 조직이 빠지는 것은 현장에서도 큰 부담으로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특사경 수사지휘 폐지 시 '법률적 판단 공백' 우려

이런 상황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될 경우, 중대재해 수사에서 법률적 판단을 통합·조율할 마지막 단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달 12일 발표된 중수청법안에 따르면 '대형참사'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인 산업재해·중대재해 사건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당수 중대재해 사건은 경찰과 노동청이 1차 수사를 맡고,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수 세종법률사무소 변호사(중처법 전문)는 "근로감독관은 노동법에는 전문성이 있지만 형법·형사소송법에는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다"며 "대형참사를 제외한 일반 사건에서 특사경 수사지휘권을 유지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검찰의 법률적 판단과 보완수사가 빠지면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유죄 입증까지 수사 완결성과 공소 유지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 입장에서는 중대재해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적 정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송치될 경우,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낸 사건이 그대로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본래 중처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부터 법정에서 다투게 되면서 기업이 장기간 형사 절차에 묶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노사업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노동청이 중처법 위반 여부를 따져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그다음 단계에서 검찰이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걸러 '이 사건이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 산재로 봐야 하는지'를 정리해 왔다"며 "이 과정이 약해지면 애초 중대재해로 보기 어려운 사건까지 그대로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현장의 우려"라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공장 화재사고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1심 선고가 내려진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2025.09.23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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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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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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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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