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미세먼지 대책 등을 심의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존속 기한이 5년 더 늘어난다.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2025∼2029년)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올해 2월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2031년 2월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40인 이내로 구성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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