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수집·전달해 당원 모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안동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 2명이 고발됐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수집‧전달하여 당원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안동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 2명(A씨, B씨)을 9일 경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안동시선관위 관계자는 "▲A 씨는 작년 12월 중순경 지역의 장애인 단체 대표가 수집한 입당원서 12매를 C 씨에게 전달한 혐의, ▲B 씨는 작년 7월경 지역의 통장을 통해 입당원서 4매를 수집해 C 씨에게 전달되도록 한 혐의가 있다"면서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혐의 포착 시 가용 자원과 과학적 조사 기법을 총동원해 관련자 전원을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55조(부정 선거 운동죄) 제6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 운동의 금지)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정치 운동죄)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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