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7일 부영주택의 송도테마파크 예정 부지 오염 토양 방치와 관련, "오염 토양을 정화하지 않는데 대해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고발이 한계"라며 이 같이 말했다.
부영그룹의 부영주택은 2018년 12월부터 4차례에 걸쳐 연수구로부터 '송도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정화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정화 명령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부영 같은 큰 기업에 1000만원 벌금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며 "페널티를 줄 수 있게 좀 더 강한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부영주택의 오염 토양 문제에 대해 인천시도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부영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며 "인천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 구청장은 "구청이 정화 사업을 하고 (부영주택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방안도 제시했다.
부영주택의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는 지난 2018년 토양정밀조사에서 총 석유계 탄화수소(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