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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부회장이 '생산적 금융' 책임지기로...2인자 리더십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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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KB금융 '부회장' 직급 조직 담당…책임감과 추진력 높여
신한·우리·농협금융, 회장 직속 선택…전 그룹 실행력 목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5대 금융그룹들이 이재명 정부 핵심 금융 정책인 생산적 금융을 2026년 그룹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전담 조직을 만들어 책임감있게 추진키로 했다. 

하나금융과 KB금융그룹은 그룹의 2인자인 부회장급 인사가 전담하고, 신한·우리·농협금융그룹은 그룹의 CEO가 직접 생산적 금융을 취급하며 그룹 차원의 생산적 금융 관련 전략과 집행을 공유하게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CI. 2025.02.21 choipix16@newspim.com

KB금융은 '기업투자부문(CIB)'으로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그룹의 전략적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CIB와 자본시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그룹의 투자·운용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했다. 인프라금융과 모험자본 역량을 결집해 혁신산업과 실물경제로의 자금공급을 가속화했다.

CIB마켓 부문은 그룹 내 CIB 분야를 대표하는 경영진이자 KB증권 전 대표인 김성현 부문장이 맡았다. 이와 함께 핵심 계열사인 은행은 생산적금융 지원 조직인 '성장금융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여신 관리·심사 조직을 재편해 생산적 금융의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3인 부회장 중 한 명인 강성묵 부회장에게 '투자·생산적 금융부분'을 전담했다. 기존 CIB조직을 '투자 금융 본부'와 '기업 금융본부'로 분리·확대 개편한 뒤 그룹 차원 생산적 금융 전략과 집행을 공유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다. 84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공급계획도 이 부문을 중심으로 설계 및 관리된다. 회장 바로 아래인 부회장급 부문장이 전사 차원의 전략과 의사를 실행하도록 해 추진력과 책임감을 높였다.

반면, 신한·우리·농협금융은 CEO 직속의 운영 체제를 꾸렸다. 신한금융은 그룹 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그룹 생산적 금융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1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맡도록 했다.

이어 해당 전략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생산적 금융 통합 추진·관리 조직인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도 꾸렸다.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은 그룹 CSO가 사무국장을 맡는 추진 사무국을 중심으로 ▲투자 ▲대출 ▲재무·건전성 ▲포용금융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는 9개 자회사별 총괄 그룹장과의 협업 체계를 통해 첨단산업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금융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와 함께 신한금융은 추진단 임원회의 등 각 회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추진 성과를 그룹 CEO 및 자회사 CEO 전략 과제에 반영함으로써 그룹 전반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주요 자회사에도 생산적 금융 전담 조직을 신설해 성과 창출을 위한 실행 체계를 강화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6.01.08 dedanhi@newspim.com

신한은행은 여신그룹 내 '생산포용금융부'를 신설해 제도 설계부터 운영·리스크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신한투자증권은 발행어음 기반의 '종합금융운용부'를 통해 초혁신경제 기업 대상 투자·대출을 확대하고, 신한캐피탈은 상품·기능 중심의 조직 재편으로 투자 전문성을 강화했다.

우리금융은 8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공급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CEO 직속으로 생산적 금융 전담부서와 위원회를 만들었다. 임종룡 회장 이하 은행, 카드, 캐피탈, 증권, 자산운용, PE, VC, 동양생명, ABL생명 CEO가 참여하는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를 매월 개최 중이다.

이는 그룹 차원에서 생산적, 포용적 금융 추진을 위한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효율적 이행과 실행 동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점검하는 회의체다. 이 회의는 회장 직속 조직과 관련 부문 임원이 모이는 부문별로 운영된다.

NH농협금융 역시 생산적금융 활성화 전담조직을 '회장 직속특별위원회'로 운영한다. NH투자증권 대표이사를 모험자본·Equity분과장으로, 농협은행 기업금융담당부문장을 투융자 활성화 분과장으로, 금융지주 사업전략부문장을 국민성장펀드 분과장으로 임명했다.

위원으로는 관련 부문장과 계열사 부사장 등이 모여 그룹 차원의 전략 수립과 계열사별 생산적 금융 사업 확대를 담당한다. 이와 함께 NH금융연구소가 생산적금융의 기본 전략과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계열사별 실행을 연계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위원회에서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발굴과 계열사별 특화 사업 확대, 모험자본 공급 및 생산적 부문 지원에 중점을 둔다.

그룹의 2인자가 직접 생산적금융 조직을 맡은 금융그룹들은 보다 분명한 책임감과 이를 통한 추진력을 위한 목적으로 이같은 체제를 꾸렸다. 특히 모험적 자본 투자가 필요한 생산적 금융의 특성상 전문성이 높은 부회장을 중심으로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꾀했다.

반면, 생산적금융 조직을 그룹 회장 직속으로 설치한 금융그룹은 그룹사 간 신속한 논의 및 결정을 통해 그룹 차원의 강력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같이 구성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와의 긴밀한 논의, 점검, 평가 등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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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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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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