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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체질개선 본격화…'AI 특례상장' 도입, 상장 유지 시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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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너지·우주 산업별 심사기준 신설…기술특례상장 세분화
상장 유지 시가총액 기준 40억→150억 상향…단계적 상장폐지 강화
기술 자문역 도입해 혁신기업 상장 심사 전문성 제고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 제고와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상장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인공지능(AI)·에너지·우주 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도입하는 한편, 시가총액 기준 상향을 통해 부실기업의 시장 퇴출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5일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 세칙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됐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국가 전략 산업으로 분류되는 AI,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우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맞춤형 기술심사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기존의 획일적 기술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별 성장 단계와 기술 특성을 고려해 상장 문턱을 정교화하겠다는 취지다.

AI 분야의 경우 반도체 설계·제조, 모델·애플리케이션 개발, 피지컬 AI(로봇·자율주행 등) 등 밸류체인별로 세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기술 성능뿐 아니라 데이터 경쟁력, 알고리즘 우수성, 전력 효율성 등 실질적인 사업 경쟁력이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ESS 산업을 별도로 평가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ESS와 AI·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고려해 기술 성숙도, 양산 능력, 안전성, 소프트웨어 경쟁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우주 산업은 장기간 연구개발과 대규모 초기 자금이 필요한 특성을 감안해 정부 프로젝트 수행 실적, 기술 완성도, 실제 우주 환경에서의 운용 이력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인공위성·발사체 제조뿐 아니라 위성 데이터 서비스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상장 유지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단계적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된다.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 상태가 30거래일 이상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일정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거래소는 향후 시가총액 기준을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매출액 기준 역시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중 업종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기술기업 상장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일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본시장 진입과 함께 코스닥 시장의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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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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