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117개 협·단체 참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그간 월 250만원이던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운영비 지원 한도가 올해부터 271만원으로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지원사업 참여 업체 모집에 나선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주 단체를 오는 6일부터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역 및 업종별 협·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밀착 지원하면 정부가 운영비 80%를 최대 1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117개 협·단체가 참여했고, 채용된 공동안전관리자는 4010개 소규모 사업장을 찾아 현장 위험요소를 개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부터는 재해 위험이 높은 제조업,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 등을 우선 지원한다.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월 운영비 지원한도는 지난해 250만원에서 올해 271만원으로 올랐다.
참여 희망 사업주단체는 모집기간 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업종의 작업내용과 사업장 실정을 잘 아는 사업주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