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판결 등 반영해 입장 바꾼 듯
"尹정부 감찰 법리 측면에서 문제" 지적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했던 서훈·박지원 두 전직 원장에 대해 '고발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언론에 발송한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6월 20일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 주도로 '동해ㆍ서해 사건' 등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해 같은 해 6월 29일 '수사 의뢰'를 결정했으며,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월 6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며 "국정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감찰 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하여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사법부의 판단도 고발 취하의 한 이유라는 점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앞서 2월 20일에는 '북한 어민 동해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실장 등에 대해 국정원이 고발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전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해당 재판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이 주도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검찰에 고발 등의 대목을 강조했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