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재판행…헌정사상 첫 동반기소
범죄수익 환수·이첩 계획 등 정리 전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18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이번 발표에서 특검팀이 수사 종료 직전 연쇄적으로 단행한 기소의 배경과 관련해 어떤 소회를 밝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출범 이후 총 6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수사 마지막주인 지난주에만 40여명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기며 수사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냈다.

지난 22일 집사게이트 관련자 5명, 24일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자 6명, 윤석열 전 대통령·명태균 씨 등 3명, 26일 관저 이전·귀금속 수수·양평고속도로 특혜·삼부토건·웰바이오텍 의혹 관련자 26명, 2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등이 연이어 기소됐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각각 총 두 차례, 총 세 차례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은 특히 수사 만료일을 한 주가량 앞둔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환해 그간의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모한 뇌물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26일 김 여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며 특검팀이 이들 부부의 공모 관계를 수사기간 내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며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등의 뇌물 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며 "김 여사가 알선수재 혐의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몰수 및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대통령 배우자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판단 아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 특검의 공식 브리핑에서는 알선수재 혐의 적용의 법리적 의미와 범죄수익 환수 방침이 다시 한 번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3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특검의 공식 해산인 만큼, 민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어떤 소회를 밝힐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