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날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바,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를 뒤집고 지난 18일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통화녹음(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의 통화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녹음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는데, 이 전 부총장이 다른 사건(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검찰에 임의 제출한 해당 녹음을 별건인 돈봉투 사건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2심 재판부는 "검사는 임의제출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의 전체 맥락을 볼 때 이정근은 알선수재 등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결국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결국 전체 내용을 볼 때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한편 임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의 수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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