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4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담을 넘어 들어가는 의원들은 불법이니 체포하라'는 법정 증언에 대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조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11시 15분~12월 4일 12시 28분 사이 윤 전 대통령에게 비화폰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받고, '국회 담장을 넘는 국회의원을 모두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전 청장은 앞서 지난 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도 같은 증언을 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통화가 이뤄졌다고 주장되는 시간에 이미 경찰이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현장 상황은 의원들이 '담을 넘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결론적으로 문제의 시간대에 국회 출입은 통제되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조 전 총장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시간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윤 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밝혀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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