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2022년 8월 개방형직위인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2·3위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등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가위원 2명은 A씨의 요구를 들어줬고,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은 3위에서 2위로 순위가 바뀌어 임용됐다.
재판부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평가위원들에게 평정표를 사후적으로 수정하게 하는 등 "매우 위법하고 부당한 시험 관여 행위를 해 죄책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건강이 좋지 않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를 받은 점, 오랜 공직 생활로 인한 명예와 혜택을 모두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