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언론단체들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커지자, 시민사회의 핵심 요구였던 '보도 공정성 심의 폐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허위사실 명예훼손 친고죄 전환' 중 '공정성 심의 폐지'를 제외하곤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언론단체들은 지난 9월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의 확대, 허위조작 정보의 규제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로 인해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과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축돼선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는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는 징벌적 손배 대상에서 제외됐고, '타인을 해할 의도 추정' 등 입증 책임을 원고가 아닌 언론이나 정보 제공자에게 전환시키는 조항도 삭제됐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더라도 최초 발화자에게까지 징벌적 손배를 묻게 했던 조항도 삭제됐다. 또 기자나 피디 등 언론사 근로자에게는 징벌적 손배를 물을 수 없도록 수정됐다.
언론협단체는 그럼에도 허위조작 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언론 자유 위축이 불가피하다고도 지적했다.
언론협단체는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을 이용한 악용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는 그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했고,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허위조작'이라 규정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현실 또한 그대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을 위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민주당이 수차례 공언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최근에는 폐지 검토까지 직접 지시했던 사안이다"라고 했다.
언론협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지는 않는지,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지는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내부의 자정 노력 역시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jyy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