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4일 국방부로부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사건을 이첩받기로 했다.
특검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내란특검은 오늘 특검법에 따라 국방부에 군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검찰단은 오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을 내란특검에 이첩하기로 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사건 이송 등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특검의 사건 이첩 요청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국방부검찰단의 이감(수도방위사령부에서 서울구치소로) 요청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또한 "다음 달 초 구속기간 만료 예정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구속 심사 완료 후 이첩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군사법원에서 12월 30일 오후 2시 문상호의 구속심문 기일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곽 전 사령관·이 전 사령관·문 전 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은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현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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