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2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1심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다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올해 초 구속 기소된 여 전 사령관은 지난 7월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중앙지역 군사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여 전 사령관의 현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이날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 여 전 사령관은 세 차례 연달아 구속되는 것이며, 기각되는 경우 지난해 12월 구속된 이후 약 1년 만에 석방되는 것이다.
한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0일 여 전 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했다. 무인기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심문기일은 지난 12일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은 오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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