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안 수용 시 피해자 2300만명 보상 규모 2.3조원 추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피해자에 1인당 10만원을 보상하라는 조정안과 관련해 수용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SK텔레콤은 2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티플러스포인트는 베이커리, 외식, 편의점, 영화·공연 등 SK텔레콤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자는 약 2300만명으로, 이 경우 전체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조원 이상의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을 지출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추가 비용이 예상되는 조정안까지 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K텔레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8234억원이다.
앞서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