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제도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과 관련 "증권사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 2호 사건 말고, 추가적으로 증권사 고위 임원이 상장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해 친족에게 돌린 부분을 잡아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켰다. 이후 '엘리트 집단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임원 미공개 정보 이용' 등 1·2호 사건을 연달아 적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조작에 대한 엄중 조사와 처벌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합동대응단의 인력 규모가 적은데 한두 팀을 더 만들어 팀별로 경쟁을 시키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실무적으로 들어보면 포렌식으로도 인력이 필요하다 한다"며 "해주신다면 10호, 20호, 50호까지 만들겠다"고 답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 정착을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활동을 연장하고, 상시 운영을 위한 제도화를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합동대응단 상시화, 과징금 상향 등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감시·적발·제재 전 단계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금융위는 상장사 임원 등 내부 관계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회사가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반드시 청구하도록 하고, 임원의 사기·배임·횡령 등 중요 전과에 대한 공시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개선도 병행된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포렌식 절차와 고발·통보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포상금 확대를 검토한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지원하고 자사주 관련 공시를 강화한다. 기업 인수·합병 시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현행 시장가격 중심에서 공정가액으로 보완해 일반주주 권익 침해를 막는다. 물적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에게 신설회사 주식을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산운용사를 시작으로 연기금과 사모펀드(PEF) 등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적용 대상을 주식에서 채권과 대체투자로 확대하는 한편 ESG 요소를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공공기관·비영리단체의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 공시 기준을 하나로 묶는 회계기본법 제정도 검토한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