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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백석별관 재배치 예산 '불발'…연 13억원 임차료 부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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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예산 심의 미반영…분산 1실 5국·25과 재배치 차질
청사분산 따른 접근성·행정 효율성 저하…예산삭감 아쉬워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추진해온 '백석별관 부서 재배치 사업'의 예산 40억 원이 2026년도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외부 임대청사 분산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시민 불편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올해 제1회·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 예산 반영을 시도했으나 세 차례에 걸쳐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2025.12.19 atbodo@newspim.com

백석별관 부서 재배치 사업은 기부채납으로 시가 소유하게 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활용해 외부에 흩어져 있는 총 25개 과(1실·5국)를 한곳에 집적·재배치하는 단순 개보수 성격의 사업이다.

고양시는 이 사업이 외부 임대청사 운영에 따른 반복적인 임대료 지출을 줄이고 시민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돼 왔다고 설명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일부 시의원들이 해당 사업을 청사 신축으로 판단하면서 투자심사 필요성, 청사 신축 여부, 타당성 조사 대상 여부 등 법적·절차적 쟁점을 제기했다.

백석업무빌딩 전경. [사진=고양시] 2025.12.19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관계 법령과 중앙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등을 통해 절차적 합법성과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쟁점은 해소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고양시의회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시민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 제고, 임차청사 운영비 절감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반복적인 예산 삭감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현재 고양시는 민원인들이 관련 부서를 찾기 위해 여러 청사를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부서 간 협업과 신속한 행정 대응에도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 임대청사 운영으로 연간 약 9억 원 이상의 임대료가 지출되고 공공요금·시설관리비 등 관리비를 합하면 연간 약 13억 원의 재정 부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고양시의 계산이다.

또한 고양시의회가 지적해 온 '백석 업무빌딩 장기 미활용'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려던 계획도 예산 미반영으로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고양시 관계자는 "백석별관 부서 재배치 사업은 시민 불편을 줄이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돼 왔다"며 "앞으로도 고양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백석 업무빌딩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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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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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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