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동산 시행업자로부터 입점 청탁을 받고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전 부행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9일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혐의로 기업은행 전 부행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여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2022년 기업은행원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 B씨로부터 인천 모 공단 지역 신축 건물에 기업은 지점을 입점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은행 실무담당자와 관련 위원회 위원들이 지점 과밀, 위치의 부적합 등을 이유로 반대함에도 지점을 입점시켜 준 후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그는 B씨로부터 1억1000여만원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고, 2021년 170여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지난 7월 기업은행 불법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