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후보생 전환 시 복무 인정 근거 신설
전사·순직자 급여, '진급 계급' 기준으로 산정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현역 장교의 군간부후보생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무기간·연금 산정 불합리 등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추서 진급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도 담겼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8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복무형태나 계급 전환에 따른 연금 및 급여 산정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현역 장교에게도 군간부후보생(OCS) 지원을 허용하고, 부사관 또는 준사관이 상위 계급으로 임용될 때는 복무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준사관이나 장교가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전환할 때는 합산 규정이 없어 불리한 연금 산정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장교가 복무 중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될 경우, 후보생 기간을 복무로 인정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동일 복무라도 연금 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또한 올해 1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전사·순직 후 추서 진급된 군인의 급여 산정 기준을 '진급된 계급'으로 명시했으나, 현행 '군인연금법'은 퇴직수당 등 일부 급여를 여전히 진급 전 계급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남아 있다.
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준사관·장교가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전환될 때 복무기간을 합산하도록 명문화하고,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며, ▲전사·순직으로 추서 진급된 군인의 퇴직수당 등 급여를 진급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는 세 가지 내용을 담았다.
한기호 의원은 "군인의 헌신이 제도의 미비로 불이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계급 전환과 병적 변화에 따른 불공정을 해소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유족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