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 이부진–임우재 이혼 2심 심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법인 YK가 중앙·지방 행정 전반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 온 고기동 전 행정안전부 차관과 가사·가족법 분야의 전문가인 김윤정 전 서울고법 판사를 각각 고문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YK 공공정책그룹 고문으로 합류한 고 전 차관은 199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를 오가며 기획·예산·조직·인사 업무를 폭넓게 담당했으며, 행정안전부, 대통령비서실, 세종특별자치시 등에서 정책 조정과 조직 운영을 맡으며 국가 행정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2008년 행안부 출범 이후에는 지방공무원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장관 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거치며 주요 국정과제와 조직 운영 업무를 조정했고, 2019년 지역경제지원관, 2020년 정부혁신기획관, 2021년 인사기획관으로 근무하며 정부 조직과 인사 운영 전반을 다뤘다.
고 전 차관은 세종시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두 차례 맡아 조직 운영과 정책 조정 업무를 담당했고, 2022년 행정부시장으로 부임해 지역 정책 집행과 조직 관리를 총괄했으며, 중앙과 지방에서의 기획·조정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현안 전반을 폭넓게 이해한 '정책 기획통'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는 2023년 행정안전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안정화 ▲지방소멸 대응 체계 구축 ▲공명선거 지원 체계 정비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추진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맡기도 했다.
특히 고 전 차관은 지난 3월 경상북도·경상남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대응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신분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중대본장)을 맡아 관계 기관과 함께 산불 진화와 피해 수습 상황을 총괄했다.
당시 그는 진화 상황을 발표하고 피해 지역 현장을 점검하며 이재민 지원과 복구 절차를 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대응 체계 운영을 주도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 전 차관은 공공정책 및 국정과제 자문, 행정 규제 대응, 위기관리 전략 지원, 디지털 행정 전환 대응 등 공공기관과 기업을 아우르는 전략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고 전 차관은 "중앙과 지방 행정 전반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공공기관과 기업을 위한 정책·행정 자문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판사로 임관한 뒤 인천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가사 사건을 담당했다.
그는 2007년 광주지법 해남지원 근무 이후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서 이혼·상속·아동보호 사건을 전담했으며 서울가정법원 첫 여성 공보판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2016년 사법정책연구원 법관연구위원을 겸직하며 성년후견제도와 소년 형사사법절차 개선 등 가족법·사법정책 연구에 참여했고, 2018~2021년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하며 가사·민사 사건을 심리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서울고법 재직 당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간의 이혼 소송 항소심의 주심 판사로 심리를 담당했다. 해당 사건은 혼인 파탄의 책임, 고액 재산분할, 양육권·면접교섭 등 복합적 쟁점이 얽혀 있어, 고등심급 특유의 정밀한 사실심리와 법리 검토가 요구됐다.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원고 측 재산 증가를 반영해 재산분할 액수를 86억원에서 141억1300만원으로 조정했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한다는 1심을 유지했다.
김 변호사는 퇴임 후 법무법인 화안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재산분할·상속·친권 등 다양한 가사 소송을 수행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특별연수 및 학술대회·심포지엄 참여 등 학술·정책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그는 YK에서 재산분할·상속 분쟁, 성년후견제도 관련 사건, 가족법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개인 자문 등 가사 분야 법률서비스 전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 대표는 "YK에 합류해 민사·가사 분야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의뢰인들의 사건 수행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YK는 이번 영입을 통해 공공정책 및 가족법 분야에서의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공공기관·개인을 아우르는 법률 서비스 체계를 정교하게 확장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