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께 전남 고흥군 봉래면 곡두여 남방 약 1마일 해상에서 해양오염을 유발한 선박을 적발하고 방제 작업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형사기동정 P-115정은 당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무안항공대와 지역별 특성화 훈련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무안항공대 고정익 항공기 B-702가 곡두여 인근 해상에서 엷은 유막을 발견해 정보를 공유했고, 이를 전달받은 경비정이 즉시 현장으로 이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작업 중이던 어선 A호를 확인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A호는 국동항 선적의 기선권현망어업 가공 및 운반겸용선(145톤급)으로, 조사 과정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가 드러났다.
해경은 A호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에 대해 즉시 방제 작업에 돌입해 같은 날 오후 4시 53분께 정밀 방제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차단조치 등 긴급 대응이 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해경은 A호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형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항공기와 경비함정 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해양오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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