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원활한 기업회생 위한 것" VS 한전 "규정 어긴 것"
신동아건설,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신동아건설이 공사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1개월간 공공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아건설은 해당 처분에 반발해 한전을 상대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조기 종결하며 정상화에 나섰지만, 회생 과정에서 누적된 부담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신동아건설의 연간 공공공사 매출이 2020년 기준 5000억원대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입찰 제한으로 약 4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력 약화로 최근 공공공사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단기간이지만 실적과 수주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19일 신동아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1개월간 공공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처분 적용 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다.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해당 기간 동안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한전이 발주한 '송산 그린시티 남측지구 배전간선 설치공사(2공구·관로공사)'에서 신동아건설이 이탈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기업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한 신동아건설은 회사의 사정으로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한전에 전했다.
이 공사는 강산건설(지분 58%), 대상건설(22%), 신동아건설(20%)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진행하던 것이다. 현재 강산건설(72.5%)과 대상건설(27.5%)이 신동아건설 몫의 지분을 나눠갖고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전은 신동아건설이 공동수급체를 탈퇴한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국가계약법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는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 및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자에 대해 입찰 제한 1개월을 처분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라고 설명했다.
신동아건설은 회생법에 따라 전 사업장에 대한 쌍방미이행 쌍무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송산 그린시티 남측지구 배전간선 설치공사는 자사가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경우 잔여수지차가 -5100만원으로 적자"라며 "향후 원활한 회생 진행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한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한전의 처분 통보 이후 신동아건설은 즉각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공공입찰 참여 제한은 일시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소송 결과에 따라 제재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잠재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기업회생 절차를 마친 이후 공공공사 수주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온 신동아건설 입장에서는 이번 사안이 중장기적으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올해 남아 있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한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신동아건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