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소명 반영 안 돼…가처분 인용 시 영업활동 변화 없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대우건설이 지난 2018년 발생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전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약 7조6515억원으로, 지난해 대우건설 매출액(약 10조5361억원)의 72.8%에 달하는 규모다. 영업정지 기간은 내년 1월 23일부터다.
이번 처분은 2018년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에 따른 조치다. 당시 사고로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대우건설 측은 이번 처분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고 당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당 사고는 당시 폭우로 대지경계부에 임시 설치된 흙막이 시설 일부가 붕괴된 것"이라며 "건설 중인 건축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고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청문 절차에서 소명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측은 "불가피하게 집행정지 가처분을 포함한 법적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