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택 설계·감리비 최대 50% 감면
기관 협조 강화 통해 행정절차 신속 이행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나병주 인턴기자 = 행정안전부가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을 돕기 위해 나섰다.
행안부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일부 지방정부와 지역건축사회 간 협약을 통해 재난 피해 주택 신축을 위한 설계·감리비 감면이 이뤄져 왔으나, 특정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면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전국 어디에서나 일관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피해 주택 설계·감리비를 최대 50% 감면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는다.
또한 지방정부와 지역건축사회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참여 건축사의 인력풀 관리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원활한 건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주택 신축 관련 인허가 서류 우선 처리 등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해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전국 2만여 건축사 회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앞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께서 하루빨리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관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행안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난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와 지역건축사회 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