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 전체 매출액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15일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 개정안 취지는 기업에 개인정보보 보호 책임성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제재 수위를 높인다는 데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복적·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 위반이나 과실로 1000만명 이상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에 전체 매출액 최대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상 매출액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통신사, 금융사에 이어 쿠팡에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자 민주당은 법을 개정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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