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 시효 만료 전 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조승진 기자 = 경찰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15일 오전 9시께부터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 김건희 특검 사무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총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통일교 서울본부)에서 이날 오전 9시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 소속 수사관들이 승합차에서 내려 건물 정문을 통해 내부로 이동했다.
수사관들이 진입한 뒤 두 시간 가량 지난 오전 11시쯤에는 통일교 측 변호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흰색 수입차량을 타고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지하 주차장과 건물 입구 및 내부는 취재진 출입이 통제돼 방문이 전면 차단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 전 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이전의 진술을 부인함에 따라 강제수사를 통해 자료 확보에 나서며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27부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금 여러 오해를 받고 있는데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게 말도 안 된다"고 답한 바 있다.
그는 지난 8월 특검팀에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을 줬다. 이들은 경기 가평군의 통일교 천정궁을 찾아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나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2018년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면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다만 뇌물수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난다.
이번 강제 수사는 통일교 의혹을 수사한 바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도 포함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의혹을 수사 중이던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관련 서류 등 기록을 인편으로 이첩받은 바 있다.

경찰청은 중대범죄수사과에 즉시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팀 편성의 이유로 "공소 시효 등의 문제를 고려해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김건희 특검 사무실 강제 수사도 공소 시효 만료에 따른 수사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에 이첩된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도 나온다. 경찰은 특검에서 넘겨 받은 자료가 부실하다는 입장인 반면, 특검은 넘겨줄 자료는 다 넘겨줬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경우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를 금품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를 통해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치소에서의 2차 접견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ori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