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과잉·중복 규제'라는 입장에 대해 "불필요한 혼란을 줄 필요가 없다"고 12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청이 추진 중인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유산 반경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강북 죽이기 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주요 개정내용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전검토절차 및 평가서 작성,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및 지원센터의 운영·지정 등의 위임사항"이다라며 "서울시가 '강북죽이기 법'으로 미리 단정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의견을 제시하라"라고 밝히며 "청과 유네스코가 이미 수차례 요청한 바 있는 '세계유산 종묘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서울시가 '법적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종묘의 세계유산지구 지정'에 이어 시행령 개정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가유산청은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정제소 판결문에서 '문화유산법' 제12조 등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단에 근거해 관련 고시 등을 검토 및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반해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중복 규제이며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 허가제와 다름없다. 이미 높이·경관 등 이미 촘촘하게 운영 중인 '도시 관리 시스템'에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이중규제"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운4구역과 같이 적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이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신뢰 보호 원칙 훼손에 해당한다"며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종묘 일대 19만4089.6㎡(약 5만8712평) 범위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할 때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재개발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관련 법·제도 보완 절차가 잇따르고 있다.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