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 주요 사건 피의자들도 대거 기소하면서 수사 마무리에 들어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 최 전 부총리를 직무유기, 위증 혐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정 전 실장, 김 전 수석,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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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 특검 "박 전 장관, 부정한 목적으로 김건희 수사 보고 받아"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김건희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가 김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박 특검보는 "검사의 합수부 파견 검토 지시는 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직권남용에서는 빠졌고 내란중요임무종사에만 포함됐다"며 "단 계엄 정당화 문건을 작성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의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특검보는 '김 여사가 청탁 메시지를 보낸 후 박 전 장관이 추가 연락을 취한 것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에서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저희가 확인한 현 단계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지난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박 전 장관이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김 여사의 청탁을 받고 관련 상황을 확인·보고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사실상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 갖고, 이를 위해서 검찰국에 있는 각 소관 과에서 관련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보고 받는다"며 "정보보고를 받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지만 이 사안은 수사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나 지시한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부정한 목적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청탁을 받고 개인적인 청탁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사상황을 확인한 것이라 일반적인 정보보고상 업무보고와 다르다고 판단했다"며 "일반적인 정보보고는 구체적 사건 지휘를 위한 것인데 이건 아니다. 개인적인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이뤄진 거라 위법성이 충분히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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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
◆ 헌법재판관 미임명…특검 "한 전 총리는 작위, 최 전 부총리는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등 윤석열정부 고위공직자들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우선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공개적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함에 따라 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공개적으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하루만에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탄핵돼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는 시간보다는 본인의 명백한 의사 표명으로 범행 구성이 가능하다"며 "최 전 부총리는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최 전 부총리는 마은혁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 재임 기간 내내 임명하지 않았다. 의무있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직무유기가 된다"며 "임명하지 않은 기간, 임명하지 않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직무유기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정 전 실장,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과 함께 함상훈·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전 인사검증에 대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박 특검보는 "검증을 해야하는 기관의 권한 행사를 침해하고,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는 자가 사실상 검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검증 이뤄진 것처럼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당시 인사검증을 수행하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검증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검증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시간·여건상 재산 정도만 확인된다고 보고했음에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했다는 것이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 특검보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최 전 부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고 내용을 확인하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하지만 최 전 부총리는 당시 '문건을 받은 기억은 있으나 문건의 내용을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특검은 이 전 처장에게 '안전가옥(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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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