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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법개혁 논의' 법관대표회의 5시간만에 종료..."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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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원장들 "위헌성 우려"와 동일한 목소리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국민 우려 엄중히 인식...신중한 논의 촉구"
내일부턴 사흘간 법원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고양=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인턴기자 =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법관들이 공식 논의를 진행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오후 3시40분경 약 5시간여의 회의를 마치고 종료됐다. 법관들은 정기회의를 마치고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의 위헌성을 우려하는 공식 메시지를 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판사들이 뽑은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회의체로, 사법 행정 전반과 법관 독립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는 법원 내 공식 기구다. 전체 126명 가운데 과반인 64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회할 수 있다.

이날 회의는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오전 10시께 개회했다. 개회 선언 이후 온라인 참석자가 늘면서 오전 10시 20분 기준 재석 인원은 108명까지 증가했다. 회의는 사법연수원 현장 참석과 온라인 화상 접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를 앞두고 관계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2025.12.08 yooksa@newspim.com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 표명 의안이 현장에서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며 공식 입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면서 "형법 개정안에 대해선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식 의안으로 올라온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상고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관의 인사 및 평가 제도 변경에 관해선 "법관의 인사 및 평가 제도 변경은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법관의 인사 및 평가 제도 변경은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관대표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재석 인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사법부 공식 의견'으로 채택된다. 정족수에 미달하거나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 처리된다. 이날 회의에 앞서 법관대표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재판 제도 분과 위원회는 두 가지 의안을 발의했다. ▲사법 제도 개선안 ▲법관 인사·평가 제도 변경안이다. 

또 회의에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 한건이 추가돼 과반수 찬성으로 3건 모두 가결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앞서 "사법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월 여권의 사법 개혁안이 본격 추진된 뒤 "공론화 과정에서 법원도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원장회의가 끝나고 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법안에 대해선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법부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대법원 법원행정처 주최로 사법 제도 개편 공청회도 연달아 연다.

공청회에서는 '사법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상고 제도 개편', '대법관 증원안' 등 6개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검찰과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법원 내부 회의체(전국법원장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를 거친 사법부가 외부 전문가까지 폭넓게 참여시키는 공개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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