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찰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6명에게 모두 4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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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 경장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직장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투자금 8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상화폐 선물 투자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같은 경찰서 동료 10여명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장은 피해자들에게 "코인 선물 거래로 8000만원을 벌었다"며 자신의 수익률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 투자를 유인했다.
또 신입 교육을 함께 받은 동료 경찰관에게는 아파트 취득세가 모자란다며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5000만원을 변제했고 소유한 아파트가 강제 경매에서 5억6200만원에 매각돼 피해금 변제에 일부 쓰일 것으로 보인다"고 "(피고인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