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법·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다문화청소년 지원 강화·가족친화제도 정비 근거도 법제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일컫도록 하고, 차별금지 규정도 법제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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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여성가족부가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일부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자가 성평등가족부 현판을 설치하고 있다. 2025.09.30 gdlee@newspim.com |
이번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그동안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범죄가 은폐돼 피해자가 상당 기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라는 벽에 부딪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규정에서 '알면서' 문구가 삭제됐다. 성평등부는 범죄 입증책임을 줄여 성범죄로부터 피해 아동·청소년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통해서는 미성년 입소자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입소시설 유형을 불문하고 25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기간이 연장된다. 이로써 입소자들의 시설 퇴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비용에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을 추가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과 차별금지 규정 등이 담겼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해 다문화 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진로 상담 지원과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체계도 법적으로 확립했다.
이밖에도 결혼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수료, 회비, 신고번호 등 주요 정보를 이용자 외에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원민경 성평등가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한 층 발전시키고 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개정 법률의 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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