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의 취지 훼손" vs "도덕성 검증 차원, 징계 부당"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의 과거 성 비위 사건을 언급해 윤리위에 회부된 김옥수 서구의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0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근 김 의원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출석정지 30일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 경고 ▲공개회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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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김 청장의 과거 성 비위 사건을 언급하면서 윤리위에 회부됐다.
그는 당시 "피고발당한 기관장으로서 답변해달라"며 "서구의회에서는 최근 정치지도자에게 인권 감수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강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지도자는) 국가의 법과 제도 집행의 주체자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으로 평등사회 구현에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김 청장의 사생활을 거론한 것은 구정질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징계 수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15일간 출석정지)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
반면 김 의원은 소명서를 통해 "징계안 상정을 본회의 10분 전 통지해 변론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구청장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질문이 위법하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으므로 징계의 대상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한편 김 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