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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 커지는 '김용현 측 변호사 감치' 소동…"징계는 과태료 수준, 실형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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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고발 및 변협에 징계 사유 통보
법정모욕죄·명예훼손 적용…처분 수위 미지수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법률대리인의 '감치 소동'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변호사협회의 징계 수위가 과태료 수준에 머물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실형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소동' 후 유튜브에서 판사 욕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행정처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권오현 변호사를 법정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변협)·서울지방변호사협회(서울변협)에 징계해 달라며 사유를 통보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변회 역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소동이 벌어졌다.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전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나가라'는 재판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다가 감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인적사항 특정 문제 등으로 즉시 석방됐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사진=뉴스핌DB]

석방 후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진관 재판장을 가리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유세를 떨더라',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이진관 재판장이) 벌벌 떨었다' 등과 같이 말했다. 이에 법원은 법정 모욕이라고 보고, 해당 변호인들을 법정모욕죄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논란이 커진 후 해당 유튜브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하며 사태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의 수사 지시에 대해 이 변호사는 같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통령 호소인'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 "굉장히 드문 경우"…기소 가능성도 불투명

이들의 실형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고발이 기소로 이어질지조차 불투명하다.

법정모욕죄는 '법정'에 한해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반 모욕죄에 비하면 무겁지만, 중범죄는 아니다. 또 이들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판사를 향해 욕설한 행위는 법정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모욕죄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등 형이 무겁지만, 사실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가장 가벼운 견책부터 3000만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영구제명으로 나뉜다. 변호사 협회의 징계 역시 과태료 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서울변회의 경우 변호사가 소셜미디어에 판사의 이름을 언급하며 허위 사실을 게재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다. 지난 2019년 8월경 한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ㅇㅇㅇ 판사(본명)라는 친구는 제가 3000페이지의 서면을 냈음에도 단 세 페이지의 형편없는 판결로 ㅁㅁㅁ을 승소시켰다'라는 내용을 게시해 과태료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는 '허위' 내용을 전체 공개로 게시한 혐의에 해당한다. 이마저도 변호사협회의 징계에 해당할 뿐, 실제 법정모욕죄 등으로 변호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서는) 과태료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법정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적용될 경우에도 경미한 처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봤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법정모욕죄는 대부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민사재판에서 원고·피고가 다투는 상황에서 이뤄진다. 변호사가 법정모욕죄를 적용받아 고발당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며 "애초에 이들이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것을 염두에 두고 발언을 했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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