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악용 사례 차단에 나서야"
시교육청 "환수 및 가맹점 제한 검토"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교육청의 '꿈드리미 사업'이 일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6일 "중고거래 플랫폼을 검색한 결과, 꿈드리미 사업이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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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꿈드리미 사업' 악용 사례. [사진=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꿈드리미 사업'은 학생에게 포인트 카드를 제공해 학교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다.
그러나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꿈드리미 카드로 36만원에 구매한 미사용 이어폰을 24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악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시민모임은 "꿈드리미 카드로 고가의 상품을 구입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속칭 '카드깡' 행위를 하거나 사업 취지와 거리가 먼 상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오남용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모니터링단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단 1건도 악용 행위를 적발해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끝으로 "악용 사례를 차단하고 소중한 예산이 그 뜻대로 쓰이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악용 사례에 대해 사용자 환수 조치와 가맹점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 4월부터 가동한 신고센터와 모니터링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