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소형 교량과 같은 중소규모 공공시설물도 준공 후 30년이 지났고 안전등급이 낮으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한다. 지금은 대형 공공시설인 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또 붕괴와 같은 공공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1명 이상이 숨지면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중앙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진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2023년 7월 경기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다.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통해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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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교각 붕괴사고 모습 [사진=뉴스핌 DB] |
현행 법령상 제1종 시설물에만 의무화된 정밀안전진단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D·E 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 실시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준공 30년 이상 경과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제1·2·3종 시설물은 시설물의 유형별로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분류된다. 안전등급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5등급제로 운영된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최대 5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이를 토대로 붕괴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규정상 중앙사조위는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구성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사망자 1명 이상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앙사조위를 구성·운영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