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진출
조례 제정 후 3억3000만원 예산 확보...즉각적인 정책실현 높이 평가받아
[울진·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 의회 우수 사례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했다.
경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광역·기초 지방 의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국에서 101개의 사례가 접수됐다. 경북도의회는 본선 진출 12개 사례에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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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사진 오른쪽 두번째, 울진군)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했다.[사진=김재준의원]2025.11.24 nulcheon@newspim.com |
김재준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3월 제정된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어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조례는 ▲친환경 어구 개발·사용 확대 ▲폐어구 수거·처리 ▲어구 보증금제 교육·홍보 ▲무인 반납 시스템 구축 등 5개 분야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실태 조사와 협력 체계 구축 등 종합적 지원 체계를 담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제정 직후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조례 제정 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총 3억 3000만 원(도비 1억 원, 시·군비 2억 3000만 원)이 편성돼 영덕·울진 2개 시·군 25척 어선에 친환경 어구를 보급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연간 해양 쓰레기 14만 5000t 중 폐어구가 3만 8000t(26.2%)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령 어업으로 인한 수산 자원 감소 피해액이 연간 4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등 해양 환경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재준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친환경 어구 조례'가 행정안전부의 우수 사례로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조례 제정이 단순한 입법에 그치지 않고 즉시 예산 확보로 이어져 실질적인 정책 실현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사업 대상 지역과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김재준 의원이 직접 현장에서 조례의 추진 배경과 성과를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