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20일 오후 9시 23분쯤 충남 천안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에서 산불이 나 33분 만에 꺼졌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46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9시 56분쯤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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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동남구 목천읍 산불 현장 모습. [사진=산림청] 2025.11.21 jongwon3454@newspim.com |
산림당국은 현재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면적을 조사 중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니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달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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