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3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최준호 강원도교육청 정책협력관에게 지방자치법과 도의회 조례에 근거해 과태료 최고액인 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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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사진=강원도의회] 2025.11.17 onemoregive@newspim.com |
교육위원회는 최 정책협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해 의회의 감사 업무를 방해한 점을 중대한 문제로 판단했다. 또한 무단결근과 복무위반, 무책임한 언행, 예산 및 인사 개입 논란 등으로 도교육청의 이미지 실추와 직원 사기 저하를 초래한 점도 심각하게 봤다.
이영욱 위원장은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로 매우 유감"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사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교육청 내부 혼선과 조직 사기 저하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최 정책협력관이 지난 강원교육감 선거 개입 의혹을 폭로한 후 의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지역 교육계와 도민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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