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의혹' 수사팀 상대로 수사 방해한 혐의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선규 전 수사1부장 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 검사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11시부터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장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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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위해 법원해 출석했다. 사진은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들은 지난해 1월 김진욱 전 처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이후 처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을 상대로 관련자 조사와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첫 번째 공수처 청사 압수수색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담긴 공수처 내부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또한 첫 압수수색을 전후로 진행한 공수처 관계자 참고인 조사에서 김 전 부장 검사가 수사를 방해했다는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관련자 소환 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가, 같은 해 5월 순직해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하자 "특검법 거부권 명분이 필요하니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 등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방해하고 자신을 영장 청구 결재 과정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말하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자신이 공수처 차장 직무를 수행하며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힌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