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실업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 적립금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불과 8개월 만에 바닥날 수 있어 고용보험기금의 적립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지출이 급증한 데다 보장성 확대 기조가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기준 실업급여 잔고는 3조5000억 원에 불과하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7000억 원을 고려하면 실질 적자는 4조2000억 원에 이른다.
![]() |
|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
감사원은 "차입금을 포함하더라도 갑작스러운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8개월 안에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며 "적정 준비금 수준은 2054년에야 달성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 사태에 대비해 연간 실업급여 지출액의 1.5∼2배 상당을 적립하도록 규정하지만, 정부는 200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 과도하다는 지적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모성보호급여 증가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감사원은 저출생 대책으로 인해 해당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일반회계의 분담률이 지난해 16%, 올해 13.7%에 그쳐 실업급여 계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분담률은 지난해까지 최소 30%, 올해부터는 50% 이상이 적정하다며 모성보호급여를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해 독립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감사원은 권고했다.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이 구조적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적립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동조정방식과 전망에 의한 조정방식을 혼합한 탄력적 요율 조정체계 도입, 기준을 연간 지출이 아닌 경기침체기 최대지출액으로 바꾸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기준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차등 부과 방식도 손질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