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원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11일 오전 9시 36분경 조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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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전 국정원장. [사진=뉴스핌DB] |
이날 법정으로 이동하며 조 전 원장은 취재진에게 "영장 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기 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제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검 측은 조 전 원장이 이를 어겼다고 보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특검 측은 482쪽에 달하는 의견서와 151장의 PPT를 제출했다. 이날 구속심사를 위해 장우성 특검보가 출석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심문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릴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