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지하주차장 통해 비공개로 건물 출입 예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1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전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 내일(11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 사무실 지하를 통해 비공개로 들어갈 예정이다.
![]() |
|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1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이후 진행된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수사외압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한 뒤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와 법무부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범인도피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팀의 세 번째 통보에 응하면서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관한 첫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특검팀의 통보를 받았지만 변호인들의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