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10일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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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일반이적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며 "국가 수호를 위한 군사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조금의 위축도 있어선 안 된다는 판단하에 공소 제기 대상, 범죄 사실의 구성에 최대한 신중과 절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 계엄 여건을 조성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관점에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판단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특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재판에 넘기면서도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김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