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 시설물 한계와 정밀점검 필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은 전날 제332회 정례회 도시공간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영강 휴먼브리지의 안전등급 및 관리주체 지정 문제를 지적하며 부산시가 직접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수영강 휴먼브리지는 길이 254m 규모의 대형 구조물로 실질적으로 1종 시설물에 해당한다"며 "단순히 도로법상 도로로 고시만 하면 1종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도 3종 시설물로 분류한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종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만 실시하고 D등급 이하일 때만 정밀점검을 시행해 대형 구조물의 안전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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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김광명 의원 [사진=부산시의회] 2025.11.07 |
서울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례를 언급하며 "3종 시설물인 도림보도육교도 정기점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다음해 붕괴돼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며 "부산시 역시 정밀점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영강 휴먼브리지가 해운대구와 수영구에 걸쳐 있어 관리주체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로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관리청은 고시권자인 부산시장이 돼야 한다"며 "시가 구청에 관리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96다21331호)를 예로 들며 "기관위임사무의 손해배상책임은 상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위임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최종 책임은 부산시에 있다"며 "위임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행정적·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2개 자치구에 걸친 시설은 광역사무 성격이 강해 부산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며 "불가피할 경우에도 1개 구에 일괄 위임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