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대금 중개 수수료 수취
총책 적색수배 및 범죄수익 추징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수억원대의 마약 거래대금을 중개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매매)방조 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미신고) 혐의로 10명을 붙잡아 이 중 2명을 구속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해외로 도주한 총책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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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로고 2025.07.24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온라인에 불법 가상자산 거래 채널을 개설하고, 마약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통해 취득한 약 4억41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은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금융정보분석원에 거래업을 신고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송금금액에서 16~20%의 수수료를 뗀 뒤, 나머지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해 판매책이 지정한 지갑주소로 전송하는 수법을 썼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자금이 마약 거래대금임을 알고도 중개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9월 '가상자산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마약과 가상자산을 연계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직접 유통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 등 온라인 거래를 통해 범행에 관여하면 마약류관리법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 시 상대방과 거래 목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