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감사 소유권 이전 절차 제안
도민 재산권 보호 적극행정 사례 평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창원 대원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소유권 이전 지연 문제를 현장 중심의 사전컨설팅감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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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지난달 개최한 대원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민원 현장 설명회 [사진=경남도] 2025.11.03 |
대원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창원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은 지난 5월 준공돼 입주를 시작했지만, 단지 외 상가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이 별도로 진행되면서 건축물대장 소유자와 관리처분계획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 이전고시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1470세대 공동주택과 65실 상가의 보존등기가 지연되며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저금리 대출 전환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정비조합은 이로 인한 추가 이자 부담이 연간 약 54억 원에 달한다.
이에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0월 관계 기관과 입주민이 참여한 현장 설명회를 열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건축물대장 소유자 정정 → 이전고시 → 보존등기'로 이어지는 합리적 행정 절차를 제안해 1년 넘게 해결되지 않던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번 조치는 감사위원회가 법적 절차를 지키면서도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도민 재산권을 보호한 적극행정의 사례로 평가된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도민의 불편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한 이번 사례처럼, 앞으로도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도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