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유 자산 임대료 40% 감면
최대 2000만 원 한도, 2025년 적용
경제 회복과 부담 완화 목표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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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이번 임대료 인하는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유의 사무실과 상가 등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율은 최대 40%이며 한도는 2000만 원으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에 적용된다. 이미 올해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대해 임용덕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소규모 임차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는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 방안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1월에 각 임대 주관 부서에서 안내에 따라 접수할 계획이며, 신청자는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0월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