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서부경찰서는 다음 달 2일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며 참가비만 받고 잠적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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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해당 단체는 지난해 4월 부산 대저생태공원에서 열린 대회에서 급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안전관리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예정됐던 대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도 환불을 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같은 장소에서 다음달 2일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수천 명의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10㎞ 코스 참가비 3만 5000원을 받고 참가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주최 측은 참가자와 연락을 끊고 환불도 하지 않았다. 대회를 개최하려면 관할 기관 허가가 필요한데, 허가 신청서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피해자들은 배번표와 기록용 인식 칩도 받지 못한 상황이며, 구덕운동장 관계자 조차 '육상연합회'라는 주최 단체를 알지 못하는 상태다.
경찰은 진정서와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