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주시의회는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주만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 장비 확충과 시민 대상 교육체계를 제도화해 응급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 
| 최주만 전주시의회 부의장[사진=뉴스핌DB] 2025.10.30 gojongwin@newspim.com | 
조례는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응급장비 설치 대상 ▲응급의료 지원 및 관리 ▲응급처치·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주만 의원은 "이번 조례를 중심으로 누구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전주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